위기의 강력범수사/ “열심히 해봐야…” 주저앉은 檢

위기의 강력범수사/ “열심히 해봐야…” 주저앉은 檢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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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제부터 수사관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말을 잊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서울지검 수사관계자의 푸념이다.피의자 구타 사망사건 이후 검찰의 자조적인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통계상으로도 검찰의 수사는 매우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9월과 10월중 서울지검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하루 평균 34건 가량이었지만 사망사건 이후 하루 평균 26건 가량으로 감소했다.

실제로 파주 S파의 살인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형사3부는 용의자 3명을 석방했다.증거도 불충분한 마당에 ‘정상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 사망 사건 이후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고 실제 수사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서울지검 강력부의 한 수사관계자는 요즘조사를 받는 범죄자를 ‘피의자님’이라고 호칭한다.거친 표현을 써가며 윽박지르기도 하던 풍경은 찾아보기 어렵다.사망 사건 이후 피의자의 인권 존중에 몹시 신경을 쓴다.

조사 방식이 변화한 것처럼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 태도도 예전과 다르다.특히 경찰에서 자백한 부분도 번복하기 일쑤다.물증을 들이대도 끝까지 부인한다고 한다.부인으로 일관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다.예전 같으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시인 진술을 받아냈지만 지금은 부인 진술을 그대로 붙여 기소한다.수사관계자는 “솔직히 과거에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릴 때도 있었다.”면서 “이제는 존칭을 써가며 ‘대우’하니까 피의자들이 오히려 안하무인격으로 설친다.”고 하소연했다.

“과거에는 참고인을 불러도 잘 협조를 해줬다.그러나 이제는 ‘내가 왜 나가느냐.’며 나오지 않는다.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결국 확실한 정황 증거와 물증을 확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강력부의 또다른 수사관계자의 말이다.

검찰 인지 사건이 아니라 경찰 송치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까지도 피고소·고발인으로부터 ‘똑바로 수사하라.’는 역공을 당하기도 한다.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진행 상황이 다소 더딜때 검사와 수사관들을 독려하고 싶어도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이러다 ‘복지부동’ 검사들만 남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또 다른 부장검사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공권력이 부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현실에서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답답해 했다.

일선 검사들이 가장 힘들고 아쉬워하는 부분은 강력수사의 특수성과 미흡한 과학수사 기반에 대한 관심 부족이다.강력수사는 물증 못지않게 자백과 진술이 중요하다.탈세범이나 주가조작사범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비교적 물증을 확보하기 쉽고 피의자들을 설득하기도 크게 어렵지 않다.그러나 강력수사의 경우 직접적인 물증을 초기부터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물증을 들이대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강력 검사들의 과제다.

조태성기자 cho1904@

■강력·마약부 쇄신론 ‘수면위로'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검찰 강력부와 마약부에 대한 쇄신론이 제기되고있다.일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강력·마약수사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이제는 검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강력·마약 등 1차 수사는 경찰에 넘겨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일부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 경찰과 검찰간 실적경쟁으로 비쳐질 때도 있다는 것이다.또 경찰대생의 대량 배출로 경찰 수사인력의 질이 높아져 이제는 강력·마약수사를 경찰로 이관해도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다만 강력·마약수사가 창설 당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강력부는 90년 5월 서울지검에 처음 창설됐다.80년대 후반부터 전국화하는 조직폭력배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그러나 당시 경찰만으로는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조폭은 조폭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일부 사건에는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기도 했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되자 ‘3대 패밀리’인 OB파·서방파·양은이파를 단숨에 와해시켰다.김태촌·조양은 등 두목은 물론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도 줄줄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력부 폐지 문제와 관련,“90년 이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조폭은 사라지지 않았느냐”면서 “강력부나 마약부가 왜 생겼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강력부가 최근에 와서 1차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지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전 법무장관은 “미국도 조직폭력이나 마약수사는 경찰이 아닌 법무부 소속의 FBI(연방수사국)에서 담당한다.”면서 “검찰은 거물급 조폭이나 국제연계 범죄조직을 전담하고,그 외 사건은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전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과학수사 ‘산넘어 산'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강압 수사를 지양하면서도 수사 성과를 올리는 방법은 신속한 초동수사와 철저한 증거 수집 외에는 방법이 없다.검찰이 파주 S파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혹행위를 한 것도 발생 초기에 현장 보존과 초동수사가 미흡했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이를위해서는 수사의 기동성과 수사 인력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수사의 과학화다.과학수사는 수사방식 개선책이 논의될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은 지금의 과학수사 기술과 장비로는 지능적인 범죄수법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인력과 예산의 지원없는 과학수사 강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수사 장비는 음성분석시스템과 거짓말탐지기 등 390점에 이르지만 일선에서는 정작 필요한 장비나 시설은 없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대표적인 예로 용의자 추적에 기본적인 장비인 위성항법장치(GPS)는 한 대에 4000만원 정도하는 비용이 문제다.내년에 배정된 6억 2000여만원의 과학수사 장비 예산으로는 13개 지검에 배치하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렵다.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서울 시내에서 용의자를 3분 이상 미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푸념한다.보통 차량 3대와 인력 10여명을 동원해 용의자 차량을 미행하지만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로 숨어버리면 더 이상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감청은 합법화 논란과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도입되지 못하는 예다.한 마약수사 담당 검사는 “감청은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데 요즘 유선전화로 중요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휴대전화 감청에 따른 부작용은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사람마다 유전자 정보가 다른 점을 이용,주요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지문처럼 활용하는 ‘유전자 정보은행’설립 문제는 관할기관을 정하지 못해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감정·감식 분야에서는 인력의 부족을 호소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 법의학과장은 “법의학의 경우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의학자가 35∼36명 정도인데 업무량을 볼 때 최소한 15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방법의 개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선진국에서는 심리적 기법을 통해 진술을 유도하는 조사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법무연수원 김종률 부장검사는 “피조사자의 말투와 표정 등까지 하나하나 분석,‘설득’하는 방법을 찾으면 자백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과학수사에 의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증거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재판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장택동 홍지민기자 taecks@

■‘과학수사' 외국사례

국가마다 과학수사의 기법에는 큰 차이가 없고 국내 수준도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최근 범인 식별법으로 각광을 받는 유전자 분석 기법도 국내수준과 세계수준이 큰 차이가 없다.다만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수사상에 활용하느냐의 문제다.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장비도 지원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과학수사기법을 수사에 충분히 응용한다.과학수사 분야가 세분화,정밀화 돼있고 하나의 학문으로 확립돼 수사의 기법과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의 과학수사는 크게 조사와 법의(法醫)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진다.조사 분야는 ‘범죄현장조사관’이 대표적이다.현장 증거채취,분석,법정 증거제출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이들은 대학의 법과학부나 대학원을 이수한 뒤 경찰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게 된다.

법의 분야는 일반적인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검시관’,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법의관’,사망 수사의 절차와 기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법병리학자’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특히 감정·감식 분야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경우 감정·감식 분야를 40개로 세분화해 연간 100만건 이상을 처리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경찰서에 과학수사전담반이 운용되고 있다.또 경찰서별로 ‘경찰의(警察醫)’를 두고 있으며 생존한 범죄 피해자나 증인을 검진하는 ‘법의학전문의’와 사체만 조사하는 ‘부검전문의’로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1830년에 도입된 경찰의는 현재 8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경찰의는 의사자격 취득 후 법의학 훈련을 이수해야만 가능하다.또 전국에6곳의 대규모 과학수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경찰청은 자체 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과학수사 인력과 연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범죄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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