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亡 정씨興’ 예언서 저자 징역10월 이례적 실형

‘이씨亡 정씨興’ 예언서 저자 징역10월 이례적 실형

입력 2002-11-16 00:00
수정 2002-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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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15일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예언서를 펴낸 S출판사 대표 백행웅(60) 피고인과 대선 후보의 대선캠프간부로 사칭한 전병호(48)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말세(末世) 이씨망(李氏亡),정씨흥(鄭氏興)’이라는 정감예언서 6000부를 출간해 서점에 배포하고 광고를 통해 후보와 직계가족을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감행했고 합의나 불법 인쇄물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는 양형 사유도 이례적으로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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