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에게는 일정한 특혜가 주어진다.또 과학기술분야 연구소는 물론 기업도 과학기술분야 여성을 일정 비율 채용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12일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진출이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잠정적으로 여성채용목표 비율을 설정하게 된다.
또 여성 과학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은 여성과학기술 담당직원을 지정해야 하며,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도 건립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촉진 문제와 관련,“아직 마련된 기준은 없으며앞으로 국회와 관련기관 및 단체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과학기술부는 12일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진출이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잠정적으로 여성채용목표 비율을 설정하게 된다.
또 여성 과학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은 여성과학기술 담당직원을 지정해야 하며,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도 건립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촉진 문제와 관련,“아직 마련된 기준은 없으며앞으로 국회와 관련기관 및 단체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2002-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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