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야기] 사라진 ‘목욕탕 인종차별’

[도쿄 이야기] 사라진 ‘목욕탕 인종차별’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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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천이나 대중탕에 가보면 조심스럽고 점잖은 목욕법에 놀라게 된다.비누거품이나 물이 옆 사람에게 튀는 일이란 거의 없다.

큰 동작으로 비누칠을 하거나 물을 쫙쫙 끼얹는 버릇이 있다면 비누나 물을 튀기지 않는 일본인들의 신통한 목욕법에 이내 답답함을 느낄 법하다.그래서 일본 관광길에 온천에서 기분을 내다 ‘주의’를 받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일본은 외국인이 살기에 상당히 편한 곳이지만 외국인으로서 넘기 힘든 문턱이 없는 건 아니다.간혹 눈에 띄는 목욕탕의 ‘외국인 출입금지’도 그런 문턱 중의 하나이다.

이런 문턱이 “차별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상처를 받았다.”는 한 외국인이 낸 소송에 일본 법원은 11일 “인종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37세의 미국인 대학강사였다.그는 1999년 9월 홋카이도(北海道) 항구도시인 오타루 시내의 한 온천에 ‘외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무시하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다.일본인과 결혼해 아르도 데비토(有道出人)란 이름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한 뒤인 2000년 10월에는 운전면허증까지 보이며 이 온천에 입장하려 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다른 외국인 2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발단은 오타루 항구에 정박하는 러시아 선원들이었다는 것이 온천측 주장이다.비누칠을 한 채 욕탕에 들어가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일본인 손님이 줄었다는 것이다.온천측은 “목욕 매너가 나쁜 외국인들로 경영난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측에 철퇴를 가했다.재판장은 “피고의 행위는 인종차별에 해당되고 입욕 거부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한도를 넘어섰다.”며 온천측에 30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일본 어느 목욕탕에서건 ‘외국인 출입금지’가 사라지게 된 점 반갑지 않을 수 없다.

황성기 특파원marry01@
2002-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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