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연가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공무원 591명에 대해 징계를 내려 상당수 공무원들의 해직과 정직,파면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가 초강수 징계를 선택한 배경과 징계대상 공무원들의 반발 등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짚어 본다.
◆엄중문책 배경 및 징계대상자 선정 기준
정부는 공무원노조원 6000여명이 지난 4,5일 연가투쟁을 감행하는 등 공무원노조가 갈수록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엄정 징계로 맞서게 됐다.이번에도 유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정부의 법집행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징계수위를 최대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국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큰 일이 난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겠다.”면서 “정부가 살아 있는 한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행자부는 당초 이번 파업과 관련,징계수위만 정해 지자체에 전달하려고 했다.하지만 단체장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를 꺼려해 징계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징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4일 한양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550여명으로 국한했다.아울러 이번에 연행되지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가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법적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파업에 245명과 92명이 대거 참여한 울산 동구와 북구 공무원 가운데는 주동자와 경찰 연행자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체장이 연가를 정식으로 허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하지만 이들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향후 파장과 전망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강력한 징계로 대응함으로써 지난 1989년 42명이 구속되고 1519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던 전교조 사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행자부의 징계 요구를 자치단체장들이 행동에 옮길지는 아직 미지수다.각 자치단체장은 지난 3월16일과23일 노조 집회를 주도한 공무원 24명에 대해 아직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을 정도로 미온적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노조도 행자부의 징계발표 직후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일단 지켜본 뒤 법적 대응 등 지역본부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자치단체장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노조가 연대해 앞으로 있을 재정적 불이익등에 공동 대응하는 양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이종락기자 jrlee@
◆엄중문책 배경 및 징계대상자 선정 기준
정부는 공무원노조원 6000여명이 지난 4,5일 연가투쟁을 감행하는 등 공무원노조가 갈수록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엄정 징계로 맞서게 됐다.이번에도 유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정부의 법집행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징계수위를 최대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은 이날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국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큰 일이 난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겠다.”면서 “정부가 살아 있는 한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행자부는 당초 이번 파업과 관련,징계수위만 정해 지자체에 전달하려고 했다.하지만 단체장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를 꺼려해 징계 대상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징계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4일 한양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550여명으로 국한했다.아울러 이번에 연행되지 않았지만 각 지역에서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가 징계하도록 지시했다.
법적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파업에 245명과 92명이 대거 참여한 울산 동구와 북구 공무원 가운데는 주동자와 경찰 연행자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체장이 연가를 정식으로 허가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하지만 이들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향후 파장과 전망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강력한 징계로 대응함으로써 지난 1989년 42명이 구속되고 1519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던 전교조 사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행자부의 징계 요구를 자치단체장들이 행동에 옮길지는 아직 미지수다.각 자치단체장은 지난 3월16일과23일 노조 집회를 주도한 공무원 24명에 대해 아직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있을 정도로 미온적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노조도 행자부의 징계발표 직후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일단 지켜본 뒤 법적 대응 등 지역본부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자치단체장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노조가 연대해 앞으로 있을 재정적 불이익등에 공동 대응하는 양상도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정부의 대책이 주목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