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사실상 3000억∼4000억원이 증액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 예산심의가 졸속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정부측이 정치권의 삭감요구에 대비해 포함시켜 놓은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182조 8560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세출은 1조 2300억원 삭감하고,9860억원을 증액해 세출 순(純)삭감은 2440억원”이라고 밝혔다.일반회계 순삭감은 1749억원,특별회계 순삭감은 691억원이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 1822억원,지방교부금과 지방양여금 485억원이 줄어드는 등 세입감소분이 2307억원이나 된다.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당연히 그만큼 줄여야 한다.
예비비에서 모두 2200억원 삭감한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가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불가피하고 예비비가 남으면 불용(不用)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금리하락에 따라 줄어드는 국채이자 229억원을 비롯한 각종 이자의 삭감,재해대책융자금 479억원,공무원연금부담금 743억원,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출연금,한국은행 잉여금 500억원을 각각 삭감한 것도 의미가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굳이 삭감하지 않아도 어차피 줄거나 불용으로 남을 부분 등을 감안하면 새해 예산은 2440억원이 삭감된 게 아니라 사실상 3000억∼4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실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삭감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각종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을 늘려 국민부담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某) 국책은행의 경우 삭감에 대비한 예산 500억원을 출연금 항목에 넣어놓았으나 거의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69개 법률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올해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감했다.
◆알림/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요지는 대한매일 홈페이지(www.kdaily.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곽태헌 오석영기자 tiger@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182조 8560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세출은 1조 2300억원 삭감하고,9860억원을 증액해 세출 순(純)삭감은 2440억원”이라고 밝혔다.일반회계 순삭감은 1749억원,특별회계 순삭감은 691억원이다.
그러나 내용을 따져보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세법 개정에 따라 국세 1822억원,지방교부금과 지방양여금 485억원이 줄어드는 등 세입감소분이 2307억원이나 된다.균형재정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당연히 그만큼 줄여야 한다.
예비비에서 모두 2200억원 삭감한 것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내년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가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불가피하고 예비비가 남으면 불용(不用)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금리하락에 따라 줄어드는 국채이자 229억원을 비롯한 각종 이자의 삭감,재해대책융자금 479억원,공무원연금부담금 743억원,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출연금,한국은행 잉여금 500억원을 각각 삭감한 것도 의미가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굳이 삭감하지 않아도 어차피 줄거나 불용으로 남을 부분 등을 감안하면 새해 예산은 2440억원이 삭감된 게 아니라 사실상 3000억∼4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실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삭감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각종 선심성 지역사업 예산을 늘려 국민부담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某) 국책은행의 경우 삭감에 대비한 예산 500억원을 출연금 항목에 넣어놓았으나 거의 삭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69개 법률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고 올해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감했다.
◆알림/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요지는 대한매일 홈페이지(www.kdaily.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곽태헌 오석영기자 tiger@
2002-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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