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사외이사 내년 허용

교수 사외이사 내년 허용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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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 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이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학 및 전문대의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법안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의원 22명이 발의한 이래 2년4개월 동안 계류중이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못박고 있어 현재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사실상 위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과 학장을 제외한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다.다만 사외이사를 겸직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본업이 교수인 만큼 스톡옵션이나연구비 지원 등 보상의 일정 비율을 대학측에 연구개발비 등으로 기부하는 쪽으로 이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기기자
2002-11-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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