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빙자 간음죄 합헌”

헌재 “혼인빙자 간음죄 합헌”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통죄에 이어 혼인빙자간음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31일 이모씨가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규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 여부는 그 사회의 도덕 기준과 법 감정 등에 따른 입법정책의 과제로서 입법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면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이긴 하나 순결한 혼인 등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법의식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 사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문제점 등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부작용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만큼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