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이어 혼인빙자간음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31일 이모씨가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규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 여부는 그 사회의 도덕 기준과 법 감정 등에 따른 입법정책의 과제로서 입법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면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이긴 하나 순결한 혼인 등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법의식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 사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문제점 등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부작용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만큼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31일 이모씨가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규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 여부는 그 사회의 도덕 기준과 법 감정 등에 따른 입법정책의 과제로서 입법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면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 영역이긴 하나 순결한 혼인 등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법의식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개인 사생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문제점 등 청구인이 제기한 여러 부작용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만큼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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