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공제회 지원액 논란

과기공제회 지원액 논란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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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 연구소의 임·직원 등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과 관련,정부의 지원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위원장(한나라당)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안을 만들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31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1만명)과 민간연구소의 연구원(13만명)을 대상으로 하며,퇴직이나 관혼상제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인들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그러나 문제는 자금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술복권 수익 가운데 10년 동안 매년 100억원씩을 공제회에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과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는 과학기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공제사업에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과기노조는 “출연기관 구조조정때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정부는 공제회에 적어도 50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혜리기자
2002-10-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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