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가이드/ 카드·의료비 연말정산

稅테크 가이드/ 카드·의료비 연말정산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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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면 직장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연말정산이다.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생활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 경리부서에 서류만 제출하면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 반면 서류를 제출해도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및 의료비공제다.신용카드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총급여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10% 이상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초과 사용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다.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사용 기준일은 직전년도 12월초부터 그해 11월말까지다.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극대화를 위해 추가로 사용할 것인지,아니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도공제대상에 포함된다.대상자의 ‘소득금액’(매출 개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예를들어 부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수입(기타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100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400만원이 된다.세법상 강의 수입의 75%는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즉 수입금액이 4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사용한 카드사용액이 배우자의 신용카드공제에 사용될 수 있다.4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배우자 카드를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절세 차원에서 더 유리하다.

의료비공제 역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 한해 초과금액을 연 3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경로우대자에게 사용한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해준다.총급여액의 3% 이하를 사용하면 의료비증빙을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때문에 남아있는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얼마를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의료비를 지출할 일이 생기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2002-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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