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0 政資法 개정 될까/ 개정안 내용·처리 전망

대선 D-50 政資法 개정 될까/ 개정안 내용·처리 전망

입력 2002-10-30 00:00
수정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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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8일 총무회담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선거공영제 확대 등 선거법 개정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관계법 개정안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완전 선거공영제에 가까운 제도를 도입하되,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공영제 확대와 관련,국가는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신문광고,TV·라디오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의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나머지 절반도 득표율에 따라 사후 보전토록 했다.이럴 경우 지난 15대 대선 당시 59.8%였던 공영률이 81%로 높아지는 셈이다.

대신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방편으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의 사용을 의무화했다.또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을 평년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던 것을 폐지하고,정당내 예산결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처리 전망

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이 이번 대선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치권이 선거공영제 확대라는 총론은 찬성하면서도 대선후보 기탁금,정당연설회 존폐 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개혁특위 구성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올해 정기국회 활동시한(11월8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대한 규모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위 구성에 합의한 한나라당·민주당 총무들도 선거법 개정과 관련,“이번 대선부터 선거공영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다음 달 17일 대선후보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관련법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면서 “정기국회 회기와 무관하게 심의기간을 연장,대선과 관련된 개정조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2-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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