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없는 제소 허용, 국회의원 44명 법안제출

의료분쟁 조정없는 제소 허용, 국회의원 44명 법안제출

입력 2002-10-25 00:00
수정 2002-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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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법제화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과 민주당 김명섭 의원 등 여야의원 44명은 24일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병원협회,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분쟁소송 이전에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피해액의 일부를 국가가 보상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 중앙회 및 보건의료기관 단체가 보상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노주석기자

2002-10-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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