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보호 검찰 팔 걷었다

서민 생활보호 검찰 팔 걷었다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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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감독원·국세청·경찰청·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비자권익 침해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검찰이 대형 정치·경제 사건에 주력해 왔던 틀을 벗어나 일반 서민들 생활보호에 적극 나선 것이어서 수사성과가 주목된다.

서울지검은 22일 올 연말까지를 ‘1차 소비자권익 침해사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박영수(朴英洙) 2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수사단을 편성,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판매 기법의 다양화,건강보조식품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주식투자의 보편화 등과 맞물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소액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이 이번 단속의 배경이다.

이들 범죄의 경우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는 부족한 반면,전체 피해액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경우가 적지 않아 언제든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들 범죄에 대한올해 상반기 동안의 단속실적을 분석해 ▲홈쇼핑등을 가장한 불법 통신판매사범 ▲‘떴다방’ 등 부동산질서 교란사범 ▲신용카드 할인사범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사범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사범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와 판매 사범 ▲작전세력이 낀 주가조작 사범 등 7개 범주로 나누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검찰은 또 이들에 대한 처벌이 단순 사법처리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관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불만 사항을 적극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이나 서울시 등과의 협조 아래 불법 부당이익이나 포탈세금을 전액 환수토록 하고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낼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辛南奎)를 소비자보호전담부로 지정하고 소비자권익침해사범 신고센터 현판식도 가졌다.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검찰은 신고전화(02-530-4400)와 서울지검 홈페이지(www.seoul.dppo.go.kr) 등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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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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