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소세 논란 증폭

자동차/ 특소세 논란 증폭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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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냐,승용차냐.’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무쏘스포츠’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승용차 판정으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21일 첫 출고됐다.

쌍용차뿐 아니라 지난달 SUT 차량인 ‘다코다’를 들여온 다임러클라이슬러 등 수입자동차 업체들은 법정 소송이나 통상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물·승용 논란 여전

재경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SUT에 대한 상용·승용 논란은 여전하다.이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판단한 근거가 명쾌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무쏘스포츠’는 5인승 승용석과 덮개 없는 소형 화물칸이 결합된 승용·화물 겸용 차량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얻었다.반면 재경부는 승용석이 화물칸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어 승용차로 분류,특소세를 부과했다.

재경부의 주장은 그러나 사람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9인승 미니밴 등 다목적 승용차에 대해서는 특소세법상 화물차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더구나 지난 1월 다임러클라이슬러가 들여온 ‘다코다’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법정소송·통상마찰 비화 조짐

우선 쌍용차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방침이다.국세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UT를 들여왔거나 들여올 예정인 수입차 업체들도 재경부의 이번 결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특히 다임러클라이슬러측은 지난 1월 판매한 ‘다코다’ 1대에 대해 이번 결정을 근거로 뒤늦게 특소세 소급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SUT를 승용차로 취급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자칫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업체 부담만 가중

쌍용차가 21일 출고한 ‘무쏘스포츠’는 당초 특소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모델에 따라 290만∼380만원 비싼 1926만∼2466만원에 판매됐다.법정소송이나 통상 협상 등을 통해 이번 결정이 번복되더라도 이미 낸 특소세는 과세시점에 내는 세금이어서 되돌려받을 수 없다.

쌍용차나 다임러클라이슬러도 난감한 입장이다.SUT의 가장 큰 매력인 특소세 면세 혜택이 사라져 마케팅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게다가 쌍용차의 경우 ‘무쏘스포츠’ 계약자들이 무더기로 해약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오는 11월 50여대의 ‘다코다’를 들여오기로 한 다임러클라이슬러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광삼기자
2002-10-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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