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층수제한 해제

건물신축 층수제한 해제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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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강서로와 동작구 사당로 등 4개 주요도로 주변지역이 4층 이하 건물 신축 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9일 “이들 주변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용도지구가 변경된 곳은 ▲양천구와 강서구 양측의 신정동(모세미길)∼신월동(부천시계)간 제물포길 3740m▲구로구 고척동(양천구계)∼고척동 76의209간 강서로 1420m▲관악구·동작구 신대방동 355의26∼신림5동 1428의21간 1437m▲동작구 사당동 708의434∼상도동 46의2간 사당로 2870m 등이다.

미관지구는 가로변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간선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된다.또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보통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나 일반미관지구는 층수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더라도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이나 건폐율,건축법령에 의한 사선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한편 시는 강남구 역삼로와 도곡동길,삼성로,동대문구 한천로·답십리길·사가정길,은평구 서오릉로,강서구 강서로 등 시내 10개 주요도로를 역시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올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천 연가교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6일 홍제천 연가교 체육시설 광장에서 개최된 ‘물길이 리듬이 되다’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해 연희동, 남가좌동을 포함한 서대문구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의원은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에 이은 홍제천 음악분수까지 홍제천을 더욱 빛낼 요소이자 서울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할 요소가 추가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가동식에서 “음악분수라는 글자 그대로 음악이 물길을 타고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에게 행복을 전해 줄 시간”이라며 “과거 냄새나는 진흙탕이라 아무도 찾지 않았던 홍제천이 어느덧 레이저 및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과 함께 빛나는 음악분수까지 가동할 정도로 개발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명소가 각박하고 고민 많은 현재 사회 속에서 서울시민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깝고도 확실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무엇보다 이제 홍제천의 브랜드는 과거 서대문구와 내부순환로 밑을 가로지르는 평범한 냇가에서 홍제폭포카페와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음악분수까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그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 세계적인 인기곡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천 연가교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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