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층수제한 해제

건물신축 층수제한 해제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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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강서로와 동작구 사당로 등 4개 주요도로 주변지역이 4층 이하 건물 신축 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9일 “이들 주변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용도지구가 변경된 곳은 ▲양천구와 강서구 양측의 신정동(모세미길)∼신월동(부천시계)간 제물포길 3740m▲구로구 고척동(양천구계)∼고척동 76의209간 강서로 1420m▲관악구·동작구 신대방동 355의26∼신림5동 1428의21간 1437m▲동작구 사당동 708의434∼상도동 46의2간 사당로 2870m 등이다.

미관지구는 가로변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간선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된다.또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보통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나 일반미관지구는 층수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더라도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이나 건폐율,건축법령에 의한 사선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한편 시는 강남구 역삼로와 도곡동길,삼성로,동대문구 한천로·답십리길·사가정길,은평구 서오릉로,강서구 강서로 등 시내 10개 주요도로를 역시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올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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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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