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 층수제한 해제

건물신축 층수제한 해제

입력 2002-10-11 00:00
수정 200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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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강서로와 동작구 사당로 등 4개 주요도로 주변지역이 4층 이하 건물 신축 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9일 “이들 주변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용도지구가 변경된 곳은 ▲양천구와 강서구 양측의 신정동(모세미길)∼신월동(부천시계)간 제물포길 3740m▲구로구 고척동(양천구계)∼고척동 76의209간 강서로 1420m▲관악구·동작구 신대방동 355의26∼신림5동 1428의21간 1437m▲동작구 사당동 708의434∼상도동 46의2간 사당로 2870m 등이다.

미관지구는 가로변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간선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된다.또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보통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나 일반미관지구는 층수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더라도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이나 건폐율,건축법령에 의한 사선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한편 시는 강남구 역삼로와 도곡동길,삼성로,동대문구 한천로·답십리길·사가정길,은평구 서오릉로,강서구 강서로 등 시내 10개 주요도로를 역시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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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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