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관임기 보장 대선공약으로

[기고] 장관임기 보장 대선공약으로

박진 기자 기자
입력 2002-09-26 00:00
수정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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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 장관은 재임중 뛰어난 업무능력을 발휘해 대통령에 대한 2000년 업무보고에서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극찬을 받는다.그러나 몇 달 후 개각을 앞두고 언론은 “현 내각에선 장수에 속하는 C장관도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한다.1년 2개월을 장수로 분류하는 것도 우습지만 장수했다는 이유로 교체대상이라니 현대판 고려장인 셈이다.실제로 C장관은 며칠 후 개각에서 교체된다.

우리나라 장관의 임기가 짧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네 부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모두 7명의 장관을 배출했다.앞으로 개각이 없다 해도 이들 부처의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은 8.6개월에 불과하게 된다.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흠결을 보인 장관들이 언론의 검증으로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늘어 난 점도 있다.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개각을 ‘국정쇄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7개 부처 이상의 장관(급)을 교체한 전면 개각이 총 6번 단행됐다.첫 개각은 1999년 5월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발표된다.이때는 이미 6명의 조각 당시 멤버가 시차를 두고 국무위원직을 떠난 뒤였다.2,3차 개각은 4·13총선을 전후한 2000년 1월과 8월 각각 박태준·이한동 총리의 기용에 즈음해 이뤄진다.4차 개각은 2001년 3월 자민련·민국당과의 정책연합을 위해 발표되나 6개월 후 공동정권 파기에 따라 진용이 수정된다.5,6차 개각은 2002년 1월과 7월에 걸쳐 국정쇄신,탈정치화를 위해 단행됐다.

개각이 이같이 잦은 이유는 어느 정도 국면전환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개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한 요인이다.여론 주도층은 개각의 잠재적 수혜자이기 때문이다.그러고 보면 개각은 모르핀 주사와 같다.당시에는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효과가 얼마 가지 않는 점이 그렇고,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소모되어 가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수립 능력이 소모되어 가는 점에서도 그렇다.국민과 언론이 모르핀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개각 논의가 있을 때마다 돌이켜 볼 일이다.

한편 개각이 잦다 보니 장관들은 쫓기듯 당장효과가 나오는 일,내일 조간의 가판 내용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정부정책에 대하여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이 많이 나오는데 이도 장관의 임기와 무관하지 않다.아울러 장관의 전문성도 문제가 된다.C 전 경제부총리는 “업무 파악에만 꼬박 6개월이 걸렸다.”면서 “소신껏 경제정책을 펴보지도 못하고 물러났다.”고 술회한 바 있다.잦은 장관 교체에 따른 정책방향의 변경도 문제이며 신임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 조직 내부에서 치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장관들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물론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개각을 국정쇄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그들은 대신 인사권 등 부처 운영과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진 강력한 사무차관에게 3∼5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국정의 연속성을 지킨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장관 경질은 연쇄적으로 차관인사,1급인사로 이어진다.일례로 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차관은 6명이 임명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력한 사무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제 하의 사무차관제는 장관직과 자칫 갈등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그보다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장관에게 적절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5년 단임제를 고려할 때 2년 내지 2년 반이 좋을 것 같다.장관의 임기를 명문화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차후 과제로 돌리고 일단 장관 임명장에 임기를 명기하거나 신정부 조각 시 임기보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대선 주자들에게 이를 정부개혁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권하고 싶다.이때 검증된 사람에게만 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무거운책임이 대통령의 몫으로 남는 것은 물론이다.

박진 국제정책 대학원 교수·경제학
2002-09-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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