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궁금증이 크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발효되나.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발효된다.남아있는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30일이나 다음달 1일이 유력하다.
◆시행일 현재 만 2년 6개월을 보유했고 거주한 적은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2가지다.①기존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를 충족하면서 ②시행령 발효 이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발효일이 10월 1일이라고 가정해 보자.첫째,3년 보유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만 6개월이 더 경과한 내년 3월 말까지는 그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둘째,시행령 발효일로부터 1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규정을 만족시키는 시한은 내년 9월말이다.결과적으로 내년 4∼9월 6개월 사이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살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바람에 ‘1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두가지 경우가 있다.첫째,재건축 완료 이후 새집에 입주했다가 파는 사람은 ‘1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5개월간 거주한 뒤 재건축이 시작됐다면 새집이 완공된 뒤 나머지 7개월을 추가로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재건축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보유기간을 포함해 ‘3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한다.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집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니다.매매잔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어야 공식적으로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양도일은 두가지 가운데 빠른 날로 하게 되는데,통상 대금지급이 끝난 뒤 이전등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 될 확률이 높다.
◆전용면적 45∼50평형 소유자,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새로 양도세 과세강화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다.시행령 발효 이후 경과기간인 2개월 안에 집을 팔 경우 무조건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아니다.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체결한 사람에 한해 2개월간의 여유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이 기간동안 매매계약 이후의 공식양도 절차(잔금수령·소유권 이전등기)를 밟으라는 것이다.공연히 양도세를 더 내는 일이 없으려면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이달 안에 최소한 매매계약 정도는 해놓아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발효되나.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발효된다.남아있는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30일이나 다음달 1일이 유력하다.
◆시행일 현재 만 2년 6개월을 보유했고 거주한 적은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집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물지 않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2가지다.①기존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를 충족하면서 ②시행령 발효 이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발효일이 10월 1일이라고 가정해 보자.첫째,3년 보유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만 6개월이 더 경과한 내년 3월 말까지는 그 집을 갖고 있어야 한다.둘째,시행령 발효일로부터 1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하는 규정을 만족시키는 시한은 내년 9월말이다.결과적으로 내년 4∼9월 6개월 사이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살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바람에 ‘1년 거주’ 요건을 못 채우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두가지 경우가 있다.첫째,재건축 완료 이후 새집에 입주했다가 파는 사람은 ‘1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5개월간 거주한 뒤 재건축이 시작됐다면 새집이 완공된 뒤 나머지 7개월을 추가로 살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재건축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보유기간을 포함해 ‘3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재건축사업 승인일 이후 1년 안에 집을 팔아야한다.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집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나.
아니다.매매잔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무리되어야 공식적으로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양도일은 두가지 가운데 빠른 날로 하게 되는데,통상 대금지급이 끝난 뒤 이전등기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 될 확률이 높다.
◆전용면적 45∼50평형 소유자,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등 새로 양도세 과세강화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다.시행령 발효 이후 경과기간인 2개월 안에 집을 팔 경우 무조건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아니다.시행령 발효일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계약을체결한 사람에 한해 2개월간의 여유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이 기간동안 매매계약 이후의 공식양도 절차(잔금수령·소유권 이전등기)를 밟으라는 것이다.공연히 양도세를 더 내는 일이 없으려면 해당 주택 소유자들은 이달 안에 최소한 매매계약 정도는 해놓아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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