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조속한 정치관계법 입법을 촉구하며

편집자에게/ 조속한 정치관계법 입법을 촉구하며

입력 2002-09-18 00:00
수정 200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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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법 최종 의견 내용과 문제점’(9월9일자 1·5·6·23면)과 ‘대선 불공정땐 사퇴 고려’(9월16일자 1·4면)기사를 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55개의 크고 작은 정치개혁안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안 중 대통령선거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선거기간 전의 정당 신문광고 비용을 원내교섭단체에 한해 국가가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 참정권 제한,소수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개정의견 전체가 불공평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기탁금을 20억원으로 높인 것은 ‘완전’에 가까운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출마만 하면 후보자는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300억원에 가까운 세금으로 자기홍보를 할 수 있어 당선보다는 이런 홍보 효과만을 노린 후보자의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다.군소 정당의 경우 기탁금을 한달 정도 융통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선거가 끝나면 10% 이상 득표시 20억원,5% 이상 득표시 15억원,2% 이상 득표시 10억원을 각각 되돌려받게된다.

또 선거기간전 정당은 50회에 걸쳐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나 비용 부담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정책토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인 원내교섭단체 정당에 한해 25회분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과 이 개정의견에 대한 각계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입법화해,제16대 대통령선거에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이번 정기국회는 대통령선거 때문에 평년에 비해 회기가 한 달 정도 단축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언론과 정당,시민단체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영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관
2002-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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