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공기가 공식적으로 게양되었다.또한 경기장 내에서도 인공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는 ‘태극기 수호 궐기대회’를 통해 인공기 사용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또 다른 편에서는 인공기 사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인공기 게양 문제는 그간의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몇 차례 불거져 나온 적이 있다.1995년 북한에 쌀을 수송하던 시아펙스호가 북한의 강요로 인공기를 게양하여,대북 쌀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다.또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국내 여러 대학에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게양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인공기 문제는 과거의 사건들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먼저,이번에는 우리 측이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은 아니고,북한 측의 인공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 이미 가입했으며,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엄연한 정치적 실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이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일부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 권한마저 문제 삼는 것은 자기만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관계의 발전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남북관계도 예외는 아니다.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 문제이다.현재 정부의 방침은 부산아시안게임 중 경기장 내에서 북한측 응원단(조총련계 포함)의 소형 인공기 사용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내국인이나 내국인 북한팀 서포터스가 인공기를 사용하여 응원할 경우,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또한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인공기’를 통한 응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이나 네티즌들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과연 스포츠 경기에서 인공기를 사용하여 북한팀을 응원하는 것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인가.
통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9%가 아시안게임 때 인공기 게양과 인공기 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그중의 상당수(25.3%)는 전면 허용을,그리고 나머지(37.6%)는 제한적 허용을 의미했다.여기서 제한적 허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정부의 이번 조치보다는 덜 제한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두고도 현재 논란이 많다.그러나 폐지는 차치하더라도,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남북정상이 만나고,남북한간 사회,경제,스포츠 등 각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국가보안법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 현행 국가보안법의 제1조에서도 이 법의 해석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함을 명시하고 있다.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공기를 사용하여 북한팀을 응원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볼 일이다.
김 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
이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는 ‘태극기 수호 궐기대회’를 통해 인공기 사용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또 다른 편에서는 인공기 사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인공기 게양 문제는 그간의 남북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몇 차례 불거져 나온 적이 있다.1995년 북한에 쌀을 수송하던 시아펙스호가 북한의 강요로 인공기를 게양하여,대북 쌀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다.또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국내 여러 대학에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게양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인공기 문제는 과거의 사건들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먼저,이번에는 우리 측이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은 아니고,북한 측의 인공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 이미 가입했으며,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엄연한 정치적 실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이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일부에서 북한의 인공기 사용 권한마저 문제 삼는 것은 자기만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관계의 발전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남북관계도 예외는 아니다.남북한이 서로 대화하고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응원단의 인공기 사용 문제이다.현재 정부의 방침은 부산아시안게임 중 경기장 내에서 북한측 응원단(조총련계 포함)의 소형 인공기 사용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내국인이나 내국인 북한팀 서포터스가 인공기를 사용하여 응원할 경우,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또한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인공기’를 통한 응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이나 네티즌들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과연 스포츠 경기에서 인공기를 사용하여 북한팀을 응원하는 것이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인가.
통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9%가 아시안게임 때 인공기 게양과 인공기 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그중의 상당수(25.3%)는 전면 허용을,그리고 나머지(37.6%)는 제한적 허용을 의미했다.여기서 제한적 허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정부의 이번 조치보다는 덜 제한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두고도 현재 논란이 많다.그러나 폐지는 차치하더라도,국가보안법의 적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남북정상이 만나고,남북한간 사회,경제,스포츠 등 각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국가보안법의 지나친 확대 적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 현행 국가보안법의 제1조에서도 이 법의 해석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함을 명시하고 있다.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민들이 인공기를 사용하여 북한팀을 응원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볼 일이다.
김 욱 배재대 교수 정치학
2002-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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