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주택공급 장기대책도 마련돼야

편집자에게/ 주택공급 장기대책도 마련돼야

입력 2002-09-14 00:00
수정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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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재산세 인상(9월13일자 1·4·5면)을 읽고

정부가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서울·수도권 지역의 기준시가를 평균 17.1% 올렸다.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의 90%까지 접근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늘고 해당지역 거래자들의 과세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일부 광역시와 서울·수도권에서 제외된 아파트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기준시가를 수시 조정고시로 바꾸게 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라가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동결효과가 커진다.즉 세금을 많이 내고 팔지 않겠다는 심리가 커지면서 공급이 줄어들고,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도 높은 가격에 사서 얼마나 남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이로써 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공급이 줄면 장기적으로 초과수요가 발생,값이 올라갈 수 있어 정부는 다시 부양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이럴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올리는 것은 조세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가격 진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재산세·종합토지세가 많이 걷히는 강남구·서초구 등은 재정이 늘어나는 반면,다른 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세수 불평등도 우려된다.이에따라 서울시에서 시세(市稅)와 구세(區稅)를 적절히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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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주/ 세무사.국민은행 세무팀장
2002-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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