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상(朴容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신문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표현의 자유’(현암사 간)를 저술한 공로로 30일 ‘제1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한 박 처장은 이날 기념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신문이나 기타정기간행물이 자신이 지키고 표방하는 경향에 충실한 정견을 가지고 공약을 행하는 특정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여론 형성과 나아가 정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사 형성의 장에서 언론에 당연히 요구되는 기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처장은 “고위 관료 등이 다소간의 부정확한 보도를 빌미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을 위축시켜 자신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겠다는 배후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표현의 자유’(현암사 간)를 저술한 공로로 30일 ‘제1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한 박 처장은 이날 기념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신문이나 기타정기간행물이 자신이 지키고 표방하는 경향에 충실한 정견을 가지고 공약을 행하는 특정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여론 형성과 나아가 정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사 형성의 장에서 언론에 당연히 요구되는 기능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처장은 “고위 관료 등이 다소간의 부정확한 보도를 빌미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을 위축시켜 자신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겠다는 배후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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