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문답풀이/ 이미 빌린 돈은 최고이자율 적용안돼

대부업법 문답풀이/ 이미 빌린 돈은 최고이자율 적용안돼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2002-08-30 00:00
수정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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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7일 시행되는 대부업법은 사채업자들이 합법적으로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화해 주는 대신,이자율 상한선을 정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1000만원을 사채로 쓸 경우 실제 얼마를 이자로 내나.

현재 통상적인 사채시장 이자율은 연 120%다.월 10%인 셈이다.1000만원을 3개월간 쓴다면 3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연 66%(월 5.5%) 상한이 적용되면 3개월간 이자가 165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미 연리 1200%에 사채 500만원을 빌렸는데,오는 10월말 이후에는 최고이자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

이미 빌린 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법 시행 이후 계약부터다.

◇수수료 등 사채를 얻을 때의 부대비용도 이자에 포함되나.

수수료는 물론 사례금·할인료·연체이자·선이자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부에 관련된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면 된다.그러나 담보물 근저당설정이나 신용조사 비용은 이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출받는 쪽에서 따로 내야 한다.

◇최고이자율 적용대상이 3000만원까지인데 5000만원을 빌리면 어떻게 되나.

전체금액 가운데 3000만원까지만 최고이자율을 적용받는다.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100%로 하든,200%로 하든 규제를 못한다.그러나 전체사채시장의 95% 가량이 3000만원 이하여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최고이자율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춰갈 방침이다.

◇은행·카드사·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도 조정됐는데.

연체이자율이 20%를 넘어서는 금융기관들의 경우,법 시행이후에는 기존 대출이자율의 1.3배를 초과해 연체이자율을 매길 수 없으며 연 66%를 넘겨서도 안된다.카드사들은 대출금리 19∼22%에 연체금리 24%를 적용하고 있어 법시행 이후에도 바뀌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다.은행이나 보험도 마찬가지다.

◇상호저축은행에서 금리 55%에 1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연체이자율 상한은.

금리의 1.3배를 적용하면 71.5%가 된다.그러나 아무리 높아도 66%를 초과할 수는 없으므로 66% 이하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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