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상속·증여 과세 강화, 2002 稅制 개편안 확정

변칙상속·증여 과세 강화, 2002 稅制 개편안 확정

입력 2002-08-29 00:00
수정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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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상환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진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한도 오는 11월30일에서 2005년 11월30일로 3년간 연장된다.

재벌 등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된다.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이에 따라 쌍꺼풀·유방 확대등의 수술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세제개편안은 상속·증여세법 등 4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으며,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2배 확대한 것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세제개편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을 추가했다.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에서 30%로 높였다.

또 재벌 2세 등이 특수관계자(최대주주 또는 25% 이상 지분보유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제3자로부터 매입했을 경우에도 상장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이 경우 과세대상 상장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지금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입했을 때에 한해 과세하고 있다.

재벌 2세가 그룹 주력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사들인 뒤 주력사와 합병해 상장할 때도 증여세를 물게 했다.

지금은 상장시세차익만 과세하던 데서 합병시세차익까지 확대한 것으로,합병 등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재벌의 경영권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다.

오승호기자 osh@
2002-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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