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회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최종면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28일부터 30일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는 최종면접에 대해 알아본다.
◆면접 방법- 각 부처 4·5급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면접관 2명에 수험생 1명의 개별면접 형식으로 10여분간 진행된다.
면접 대상자는 모두 3314명으로 최종선발인원의 130% 수준이다.여기에 결시자 등을 감안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이다.
각 항목당 상·중·하의 3단계 평가방식으로 15점이 총점이며,1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평가요소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며 “필기시험 성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면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접 요령-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춰야 한다.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밝은 표정과 단정한 용모는 면접의 기본자세다.국민을 대할 때 호감을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된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조간신문을 보는 등 어느 정도의 식견과 상식은 기본이다.
자신이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시인해야지 아는척을 하면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발언 중에 흥분하거나 당황하는 것은 금물이다.소극적인 태도는 감점 요인이 되며,지나친 적극성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보고,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고 말했다.
◆주의사항- 면접장소가 다양한 만큼 면접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행정직의 정통부 지역모집 응시자는 해당 시·도 시험장에서만 면접이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응시표,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필기구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는 9월 14∼16일까지 행자부 홈페이지와 각 시·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ARS 서비스(060-700-1902)로도 확인가능하다.
장세훈기자
◆면접 방법- 각 부처 4·5급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면접관 2명에 수험생 1명의 개별면접 형식으로 10여분간 진행된다.
면접 대상자는 모두 3314명으로 최종선발인원의 130% 수준이다.여기에 결시자 등을 감안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5가지 항목이다.
각 항목당 상·중·하의 3단계 평가방식으로 15점이 총점이며,1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평가요소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며 “필기시험 성적이 좋아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면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면접 요령-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춰야 한다.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밝은 표정과 단정한 용모는 면접의 기본자세다.국민을 대할 때 호감을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된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조간신문을 보는 등 어느 정도의 식견과 상식은 기본이다.
자신이 잘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시인해야지 아는척을 하면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발언 중에 흥분하거나 당황하는 것은 금물이다.소극적인 태도는 감점 요인이 되며,지나친 적극성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보고,자신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고 말했다.
◆주의사항- 면접장소가 다양한 만큼 면접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행정직의 정통부 지역모집 응시자는 해당 시·도 시험장에서만 면접이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응시표,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필기구 등을 지참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는 9월 14∼16일까지 행자부 홈페이지와 각 시·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ARS 서비스(060-700-1902)로도 확인가능하다.
장세훈기자
2002-08-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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