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인적개발 계획 수립/교육부,부처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

5년마다 인적개발 계획 수립/교육부,부처 인적자원개발 정책 총괄

입력 2002-08-26 00:00
수정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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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마다 국가적인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부처별로 시행계획이 만들어져 추진된다.

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법제화돼 관계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26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아울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해마다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분석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한다.이를 위해 평가단도 구성,운영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8-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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