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85% 급증, 상반기 282명 적발 69명 구속

위증사범 85% 급증, 상반기 282명 적발 69명 구속

입력 2002-08-07 00:00
수정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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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양시의회 의장 김수성(56)씨는 자신의 전답에 유리온실을 지으면서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1억여원을 H사 대표 안모씨에게 지급했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뒤 안씨를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지난 1월 검찰에 위증등 혐의로 구속됐다.

교통사고 목격자 홍모(47)씨는 지난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김모(18)군이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김군의 어머니로부터 120만원을 받은 뒤 “녹색 신호등일 때 김씨가 진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역시 검찰에 구속됐다.

또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게 된 임모(43)씨는 ‘성인들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한 경우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청소년들에게 300만원을 주고 허위로 증언해줄 것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대검 공판송무부(부장 尹鍾南)는 6일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이처럼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위증사범 282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이는 152명이 입건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5% 늘어난 수치이며,구속자 수도 69명으로 지난해의 37명보다 86.5%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적발된 위증사범이 늘어난 것은 검찰이 2000년부터 ‘거짓말 범죄’를 적극 단속했기 때문이다.위증 사범은 99년 137명에서 2000년 233명,2001년 507명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친분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별 죄의식 없이 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위증사범의 숫자가 일본의 수백배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면서 “위증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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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2-08-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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