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 그린벨트 해제 시장·도지사에 권한

취락 그린벨트 해제 시장·도지사에 권한

입력 2002-08-07 00:00
수정 200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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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해제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건설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관보 고시와 동시에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경기 등 그린벨트 지역 집단취락은 연말까지 그린벨트에서 풀릴 전망이다.또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해제 권한을 시·도로 넘겨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을 3∼4개월 앞당길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취락지정 기준을 완화,가구수와 밀도를 각각 ㏊당 20가구,15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조정했다.

건교부는 시장·군수가 취락 해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를 경유,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치기까지 3∼4개월이 걸려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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