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의 교훈

[시론] 총리 임명동의안 부결의 교훈

김상겸 기자 기자
입력 2002-08-02 00:00
수정 200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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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총리 임명의 기대감과 아울러 총리서리제 논란 등 20일 동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총리임명절차는 7월의 마지막 날,정치권과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던지면서 부결로 끝났다.이번 총리임명문제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정말 혹자의 말대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총리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국무총리 지명자는 국민여론의 검증이라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법치국가적 절차의 엄정한 과정 속에서 좌초하고 말았다.첫 여성총리를 기대하였던 우리에게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총리임명절차의 결말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먼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선과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이번 총리임명문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총리 내정자의 공직수행능력에 대한 자체평가와 함께 그 전제가 되는 윤리성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체검증이 미비했다는 점이다.또한 총리후보자가 지명된 후 시민단체와 언론 등을 통하여 가부간의 여론이 형성되었으나,이런 여론동향을 주시하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두번째는 이번 총리임명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국무총리서리제다.그동안 관행으로 총리서리제가 운영되었다고 하지만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다.그 이유는 총리서리제는 헌법규정에 근거가 없으며,헌법해석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헌법의 이념과 역사성은 헌법해석에 있어서 기본권규정과 달리 국가조직규정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한다.왜냐하면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모든 공직자는 국민의봉사자이며,국가조직의 구성원은 그에게 위임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제를 들 수 있다.국회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구태여 관련법을 들지 않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권력분립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로서 국회의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을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이번 청문회는 총리지명자에 대하여 여러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나,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부족했다.물론 시간적 제약도 있고,현실적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그래도의혹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는 청문회의 일정을 늘리고 객관적 검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총리지명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국민에게는 정치적·법적으로 의미있는 교육의 장이었다.또한 고위 공직을 바라보는 후보들에게는 최소한 일반인보다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이번 총리임명파동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번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헌법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라 할 수 있다.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법의정신에 스며들어 있는 도덕과 윤리도 사라진다.이제 정부는 다음 국무총리 후보를 물색하여 이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번에는 제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되길 기대해 본다.

김상겸/ 동국대교수 헌법학
2002-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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