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변리사시험제도가 자칫 법정에까지 오를 위기에 처했다.
특허청이 지난 26일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1047명(총 응시생 9209명)을 발표하자 홈페이지(www.kipo.go.kr)에는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벌이자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변리사시험에 대한 논란은 특허청이 지난 1월18일 1차는 상대평가(2차의 5배수),2차는 최소 합격인원설정(200명) 및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예고됐다.
특허청은 개정안에 대해 수험생에게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변리사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수험생들은 “1차는 상대평가,2차는 절대평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2차 시험만 치르는 특허청 직원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특허청은 지난 2000년 변리사시험과 관련해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실시한다고 홍보해 놓고 갑작스럽게 상대평가제를 고수,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분노’라는 ID를 사용한 한네티즌은 “절대평가 실시 공고를 보고 학원에 다니는 등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평가로 바뀌어 시험을 포기했다.”면서 “특허청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와 달리 최종 합격자의 5배수만을 뽑는 상대평가제는 오히려 2차 시험응시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변리사시험 1차 합격자는 1047명인데 반해 절대평가시 합격 가능자는 1736명으로 689명이 평가제도 변경에 따라 불합격 처리돼 일부 응시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특허청에선 어차피 소송을 예상하고 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페이튼'은 “논리적 법지식은 실무가 있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소송이 제기된다면 특허청 공무원들의 시험면제범위 축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사무관 이상 5년 근무자에 대해 1차를 면제하고 2차 4과목 중 필수 1과목과 선택 1과목을 보게 한다는 것을 일부에서 특혜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위해 제도를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특허청이 지난 26일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1047명(총 응시생 9209명)을 발표하자 홈페이지(www.kipo.go.kr)에는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벌이자는 네티즌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변리사시험에 대한 논란은 특허청이 지난 1월18일 1차는 상대평가(2차의 5배수),2차는 최소 합격인원설정(200명) 및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예고됐다.
특허청은 개정안에 대해 수험생에게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변리사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수험생들은 “1차는 상대평가,2차는 절대평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2차 시험만 치르는 특허청 직원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특허청은 지난 2000년 변리사시험과 관련해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실시한다고 홍보해 놓고 갑작스럽게 상대평가제를 고수,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비난마저 사고 있다.
‘분노’라는 ID를 사용한 한네티즌은 “절대평가 실시 공고를 보고 학원에 다니는 등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평가로 바뀌어 시험을 포기했다.”면서 “특허청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매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와 달리 최종 합격자의 5배수만을 뽑는 상대평가제는 오히려 2차 시험응시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변리사시험 1차 합격자는 1047명인데 반해 절대평가시 합격 가능자는 1736명으로 689명이 평가제도 변경에 따라 불합격 처리돼 일부 응시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특허청에선 어차피 소송을 예상하고 시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페이튼'은 “논리적 법지식은 실무가 있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소송이 제기된다면 특허청 공무원들의 시험면제범위 축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사무관 이상 5년 근무자에 대해 1차를 면제하고 2차 4과목 중 필수 1과목과 선택 1과목을 보게 한다는 것을 일부에서 특혜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위해 제도를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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