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공무원 ‘누전 자동차단장치’개발, 가로등 감전死 “걱정 끝”

자치구 공무원 ‘누전 자동차단장치’개발, 가로등 감전死 “걱정 끝”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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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는 자치단체 책임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 직원들이 ‘가로등 누전 자동 차단장치’를 최근 개발,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성동구 토목과 이창균(李昌均·44·전기 6급)팀장과 임태성(任泰晟·40·전기 7급)주임.

이들은 장마나 집중호우때 저지대 침수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로등의 누전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

이 시스템은 분전함(가로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의 침수 수위를 센서를 통해 자동 감지하는 장치.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한전으로부터 공급되는 전기가 자동으로 끊기도록 고안됐다.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침수 대비,분전함 높이 상향조정(50㎝ 높이에서 1m이상으로)이나 전원의 단계적 차단시스템 개발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설치비가 1곳당 58만여원에 불과해 분전함 위치를 높여 설치하는 비용(83만여원)보다 훨씬 싸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이 누전자동차단장치를 왕십리 등 지역내 침수우려지역 10곳에 시험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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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2002-07-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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