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車 환경부담금 추진

휘발유車 환경부담금 추진

입력 2002-07-25 00:00
수정 200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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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배출총량제가 도입되고 휘발유 차량에 환경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가칭 ‘푸른하늘 21’특별대책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관리대상지역으로는 서울·인천시 전역과 양평·고양·김포 등 경기도 19개시가 지정됐고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당진·보령·태화화력발전소와 평택 포승산업단지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대책안에 따르면 대기물질 배출량을 지역별로 총량 규제하는 배출허용 총량제를 2004년 시범도입한 뒤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총량규제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5조∼6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유차량에 물리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휘발유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을 추진,오는 2012년까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65㎍/㎥에서 일본 도쿄 수준인 40㎍/㎥ 이하로,이산화질소 오염도를 35ppb(1ppb는 10억분의1)에서 22ppb로 낮춘다는 목표다.세부적으로 현재 황산화물 70%,질소산화물 50%,휘발성유기화물질 40%가 줄어든다. 유진상기자 jsr@
2002-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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