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수리산 등산로 ‘출입금지’

안양 수리산 등산로 ‘출입금지’

입력 2002-07-19 00:00
수정 200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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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수리산 약수터와 등산로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에 반발한 토지소유주에 의해 봉쇄되는 바람에 등산객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1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만안구 안양8동 462 일대 수리산 등산로와 수리천 약수터 진입로에 길이 160m,높이 2.5m의 철판 울타리가 토지 소유주에 의해 설치됐다.

이로 인해 하루 2000여명의 수리산 등산객과 약수터 이용객들이 울타리를 수백m나 돌아 산등성이를 타고 우회하고 있다.

시는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최근 인근에 임시 우회 등산로를 개설하고 약수터∼울타리 입구 300여m 구간에 고무호스를 설치,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등산로가 폐쇄된 원인은 수리천 약수터 주변 산 127의1 토지소유주인 이모씨 등 4명이 지난 5월30일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반려했기 때문.이씨 등은 자연녹지인 이 곳에 지상 5층,연면적 648㎡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인근 5개 필지 1900여평이 모두 비슷한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산림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허가를 반려한 것.토지소유주들은 지난 5일 ‘사유지이므로 출입금지’라는 현수막과 함께 등산로와 약수터 입구를 봉쇄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07-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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