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참사’ 미군2명 기소

‘여중생 참사’ 미군2명 기소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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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검찰은 지난달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공병대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운전병 워커 병장과 관제병 니노 병장을 미군사법 134조에 의해 과실치사 혐의로 5일 정식 기소했다.

주한미군측은 이날 “두 미군 병사는 궤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태만해 두 여중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군변호인단이 선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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