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만한 살림살이 제동

지자체 방만한 살림살이 제동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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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제동이 걸린다.

행정자치부는 민선3기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2003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마련,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침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시행,중복 투자,방만한 재정운영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기초자치단체는 40일 전에 예산안을 편성,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융자 심사,지방채 발행승인 등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행자부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융자사업 예산을 편성·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0%이내에서 교부세를 삭감키로 했다.

또 투·융자 금지사업을 기존 18개에서 ▲문화재 개보수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설립 등 2종을 추가,제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재정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반기부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지자체를 선정,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행자부 김광진(金光鎭) 지방재정경제국장은 “단체장이 바뀐 일부 지자체의 경우 내년도에 선심성 공약을 위한 방만한 예산편성이 우려돼 이같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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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2-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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