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졌어도 따질건 따지자, 이달부터 채무자 권익보호 규정 효력

빚 졌어도 따질건 따지자, 이달부터 채무자 권익보호 규정 효력

입력 2002-07-03 00:00
수정 2002-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달부터 채무자나 돈을 제때 갚지 않은 연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시행됐다.따라서 빚을 졌더라도 따질 것은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카드대금 분쟁 때는 신용불량 등록 유예= 신용카드 대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거나 수긍할 수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금청구가 보류된다.

연체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도 자동 유예된다.연체한 것으로 처리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친인척에 대한 채무사실 단순 통보도 부당행위= 친인척에게 채무사실을 알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채권추심업체들의 단골수법.그러나 보증 등 특별한 관계가 없는 친인척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게하는 대납을 요구하면 모두 부당행위로 걸린다.폭행은 물론 고소협박도 마찬가지다.

◇심야 빚독촉 금지= 아무리 큰 빚을 졌어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 시간대에 독촉전화가 오면 구두경고를 하고,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