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결과 단체장 교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사항이 주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지자체에 따르면 선거 등으로 인해 광역·기초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자치행정에 관한 소관사무 일체를 신·구 단체장간에 인수·인계토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일 다음날부터 ▲기구·조직현황 ▲주요사업 추진실태 ▲재정상태 ▲현직단체장의 판공비 사용실태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작업에 들어갔다.단체장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일컬어지는 주민들에게는 인수·인계사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박모(48·사업·경북 경산시 중방동)씨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주요 인수·인계사항만이라도 시·도 및 시·군청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수·인계사항이 복사용지(A4 기준) 2000∼5000장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어서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번거롭지만 주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19일 지자체에 따르면 선거 등으로 인해 광역·기초단체장이 교체될 경우 자치행정에 관한 소관사무 일체를 신·구 단체장간에 인수·인계토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거일 다음날부터 ▲기구·조직현황 ▲주요사업 추진실태 ▲재정상태 ▲현직단체장의 판공비 사용실태 등에 대한 인수·인계서 작성작업에 들어갔다.단체장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일컬어지는 주민들에게는 인수·인계사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박모(48·사업·경북 경산시 중방동)씨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주요 인수·인계사항만이라도 시·도 및 시·군청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인수·인계사항이 복사용지(A4 기준) 2000∼5000장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어서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번거롭지만 주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2-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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