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택/광역단체장 당선자 예우 어떻게, 공식 지원은 없지만 ‘현직처럼’

6.13선택/광역단체장 당선자 예우 어떻게, 공식 지원은 없지만 ‘현직처럼’

입력 2002-06-15 00:00
수정 2002-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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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은 취임전까지 어떤 예우를 받나.

이들 당선자의 취임일은 7월1일이다.따라서 당선후 보름 남짓 남은 기간동안 차량이나 직원 등 공식적인 물적·인적 지원은 없다.이 기간 광역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조례나 규칙 등 명문화된 예우 규정도 없다.

그러나 당선자들은 ‘현직 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된다.행정자치부도 현직 단체장과 당선자간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당선자가 사무실 제공 및 시·도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지원토록 지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무실의 경우 소파와 책상,컴퓨터 행정전화 설치 등을 지원하고 공무원 인사관련 기초자료와 주요사업 추진실태,재정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이를 서면 등으로 제공한다.

또 취임식 준비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당선자와 협의도 한다.특히 현직 단체장의 판공비 사용실태도 당선자가 주목하는 주요 인수인계 업무 가운데 하나로 이에 대한 자료도 사전에 전달하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인수위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당선자측을 방문,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인수위 사무실은 당선자측과 협의해 결정되는데 시청 별관이나 시 산하 공공건물이 유력하다.인수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당선자의 몫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는 “조만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조용하면서도 실속있게 시정을 인수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건 시장은 지난 98년 세종문화회관에 인수위사무실을 차렸으며 당시 소속이던 국민회의 위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었다.

대구시의 경우도 당선자가 사무실을 요구하면 시민회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 줄 방침이나 당선자 사무실에 대한 공무원 인력과 관용차량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견줘 손학규 경기지사 당선자는 별도의 지사직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 업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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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경근·조덕현기자 kkhwang@
2002-06-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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