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규호 외교부亞太국장 문답 “”연행·폭행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추규호 외교부亞太국장 문답 “”연행·폭행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입력 2002-06-14 00:00
수정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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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추규호(秋圭昊) 아태국장은 13일 중국측의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경내 탈북자 강제연행 및 한국 외교관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중대한 주권침해”라면서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사건 개요는. 오늘 오전 주중 영사부에 탈북자 원모(56)씨와 아들(15)이 들어오자,영사부 건물을 지키던 중국 외교부 산하 ‘방옥공사’ 경비원 2명이 영사부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 원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이후 중국측은 연행한 원씨를 영사부 밖 초소에 두고 있다가 우리측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데려갔다.이 과정에서 우리측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건발생후 정부 대응은. 우선 우리 영사부에 공관장 동의없이 중국 요원이 들어와 탈북자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규정된 외교공관 불가침권에 대한 침해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이미 주중 공사를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14일에는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부른다.

●중국측 설명은. 아직 공식적 해명이 없었다.하지만 우리 설명과는 차이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측이 요구해 중국 경비원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전혀 그런 일 없다.그러면 왜 1명만 데리고 나갔겠는가.

●이번 사건을 정확히 규정해 달라. 우리 공관의 불가침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다.

●외교관들이 집단 폭행당했다는데.정확히 보고받은 뒤 말하겠다.하지만 분명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사건이 한·중 관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보나.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김수정기자
2002-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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