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우량기업에 인센티브

제3시장 우량기업에 인센티브

입력 2002-06-11 00:00
수정 200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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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제3시장’의 우량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선심사권 등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가격제한이 없던 하루평균 주가변동폭은 10월부터 전일거래 평균가격의 상하(±) 50%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을마련,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시장은 아직 상장이나 등록을 하지 못한 기업의 주식매매를 돕기 위해 2000년3월 개설된 ‘주식벼룩시장’.그러나 하루평균 거래규모가 3억 3000만원으로 극히 부진하고 가격변동폭도 80∼999만원으로 지나치게 커 투자자및 기업들로부터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3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감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당근’을 제시했다.우선 3시장에서 1년 이상 우량기업(일정기간 불성실공시가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수준 이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심사를 청구하면 ▲우선심사권 부여 ▲공모물량의 10% 주식분산 인정 ▲등록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안미현기자

2002-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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