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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AI)는 28일 지난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권 개선이라는 약속과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한국 정부는 인권 분야의 주요한 변화의 실현에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이 단체는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줄었으나 단기간의 구금,특히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금이 계속 보고됐다.”고 지적했다.한국 인권 상황이 변화하는데 실패한근거로 ▲햇볕 정책의 후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대통령 공약 불이행 ▲보호관찰법 등 법집행가들에게까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한 제도 존속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문제 제기 및 비판을 본령으로 삼는 인권보고서의 속성상 부정적인 평가를 기술한 항목이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13장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앰네스티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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