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군 시간외수당 최고 40%차이

부산 구·군 시간외수당 최고 40%차이

입력 2002-05-23 00:00
수정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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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간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연가 보상 일수 등이 제각기 달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지적이다.게다가 대부분의 구·군이 관련 규정을 채우지못하고 있다.

22일 부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시의 13개 구·군을 대상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공무원 복리후생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외수당과 국내 여비 등이 구·군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시간외 수당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예산 범위에서 ‘월 75시간까지’로 규정지어져 있지만 구·군별로 1인당 25∼35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서구는 월 25시간까지,수영구 등 6개 구·군은 35시간까지만 수당을 줘 규정에 훨씬 못 미친다.

연가 보상 일수는 남구 등 5개구가 20일로 중구를 포함한 7개 구·군의 18일보다 이틀 많다.반면 서구는 연가 보상 일수(미편성)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또 사기진작을 위한지원금도 전국 대부분의 구·군은 20만∼25만원 선인 데비해 부산은 평균 9만원 선으로 턱없이낮아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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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2-05-2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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