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강남구 인터넷서 받기로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강남구 인터넷서 받기로

입력 2002-05-23 00:00
수정 200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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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22일 법인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제출 받아 세금 납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누락세원 추징을 하는 등 지방세 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서면신고를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인실무자와 구청담당자가 만나지 않고도 신고자료에 대한 자료관리 및 조회·통계기능을 갖춘 ‘법인서면신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인터넷 웹상에서 자료를 입력,전송하면 신고가 끝나도록해 기존에 법인의 실무자나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 후 작성된 서류를 직접 구청을 방문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작성된 자료는 자체서버에서 자동 데이터화된다.

조덕현기자

2002-05-2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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