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덕수궁 옆 ‘8층 아파트’

[씨줄날줄] 덕수궁 옆 ‘8층 아파트’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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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옆에 없어야 할 ‘명물’이 하나 생길 모양이다.미국 대사관은 덕수궁 후문 바로 건너에 있는 대사관저 내에 8층 높이의 직원용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시행령에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는 일반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대사관의 직원용 아파트는54가구 규모.일반 분양을 생각할 수 없는 미 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건교부는 예외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또 건축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지만 건축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발굴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덕수궁 바로 옆에 8층짜리 외국인 아파트가 들어서면 덕수궁의 ‘궁궐 맛’이 예전같을 수는 없다.옛날,왕이 사는 궁궐은 거창한 외양 못지 않게 칼처럼 무서운 ‘접근금지’령으로 신민들을 압도하고 또 끊임없이 매혹시켜 왔다.왕정이 사라지는 순간 궁궐은 전리품처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우리뿐 아니라나라마다 옛 궁궐에 관람객이 끊이지않는 것은 웅장하고 호화로운 건물과 집기 때문만은 아니다.금지된 곳에 기어코 들어왔다는 내밀한 흐뭇함이 ‘궁궐 맛’의 큰 요소인 것이다.

8층 아파트가 제 뒷마당이나 된 듯이 떡하니 내려다 보고 있으면,덕수궁의 내밀한 맛은 사실상 사라질 게 뻔하다.도대체 왜 미 대사관측은 주재국의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건물을 지으려는 것이며,‘쓸개 빠진’ 한국관리들은 왜 이를 들어주려 하는가.

왕이 되지 못한 대군(大君)의 사가(私家)를 확장해 만든덕수궁은 5대궁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출입할 수 있는 서민적인 궁궐이다.덕수궁 주변은 이제막 새로운 문화의 요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덕수궁 담장과마주하고 있는 옛 대법원 건물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개축돼 지난 주말부터,‘한민족의 빛과 색’이라는 주제로 개관기념전이 열리고 있다.그동안 덕수궁 일대는 정동극장을 비롯,정동이벤트홀,유서깊은 정동교회,덕수궁 돌담길 등으로 서울시민의 새로운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점심시간이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덕수궁을 이리저리 거닐고 서문인 후문으로 나오면 맞은편에 미 대사관저 정문과 마주친다.‘하비브 하우스’란 흰 명패가 붙은 대사관저의 접근금지 벽은 이제 더욱 높아지고,8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국의 덕수궁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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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논설위원 kjykjy@
2002-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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