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테러 방지를 위해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미국 출입 및 체류 요건을 크게 강화시킨 ‘국경경비 강화 및 비자 입국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민국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제적 추적 체제를 갖춰 어디에 있을 때 미국대학 유학허용을 받았는지와 비자 발급일,학교 등록일 등의 기록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이유 없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이같은규정은 지난 9·11테러 때 테러리스트들이 합법적인 유학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내년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지문이나 얼굴인식,홍채 스캐닝 등 본인 확인의 ‘생물학적’ 정보가 담긴 비자 등 여행 서류를 소지,기계판독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해 주목된다.쉽게 말해 미국에 가려는 외국인은이제 지문날인을 거친 비자를 미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미국인이 아닌 세계인의 인권을 외면한 자국이기적인 법률이고 조치라고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 정부는 본인 확인 방법이 기존의 사진에서 보다 첨단과학적인생물학적 정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은 결코 동급의 행정행위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지문날인 요구는 우리 국민 모두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특히 비자 신청단계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이같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일본도 입국자가 아닌 거주 외국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우리나라를 비롯,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입국 후 취업 등 장기체류를 할 때나 이를 요구하고 있다.뉴욕 무역센터빌딩과 펜타곤 비행기테러로 수천명이사망한 미국이 테러리스트의 입국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비자 신청 때부터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새 비자법은 미국 정부의 인권 의식에 의문표을 던지게 한다.
이 법은 이민국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제적 추적 체제를 갖춰 어디에 있을 때 미국대학 유학허용을 받았는지와 비자 발급일,학교 등록일 등의 기록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이유 없이 수업을 받지 않을 경우 정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이같은규정은 지난 9·11테러 때 테러리스트들이 합법적인 유학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실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내년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지문이나 얼굴인식,홍채 스캐닝 등 본인 확인의 ‘생물학적’ 정보가 담긴 비자 등 여행 서류를 소지,기계판독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해 주목된다.쉽게 말해 미국에 가려는 외국인은이제 지문날인을 거친 비자를 미 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미국인이 아닌 세계인의 인권을 외면한 자국이기적인 법률이고 조치라고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미국 정부는 본인 확인 방법이 기존의 사진에서 보다 첨단과학적인생물학적 정보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사진촬영과 지문날인은 결코 동급의 행정행위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지문날인 요구는 우리 국민 모두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특히 비자 신청단계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이같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일본도 입국자가 아닌 거주 외국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우리나라를 비롯,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입국 후 취업 등 장기체류를 할 때나 이를 요구하고 있다.뉴욕 무역센터빌딩과 펜타곤 비행기테러로 수천명이사망한 미국이 테러리스트의 입국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비자 신청 때부터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새 비자법은 미국 정부의 인권 의식에 의문표을 던지게 한다.
2002-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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