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5년 단임제’ 이대로 좋은가

[이경형 칼럼] ‘5년 단임제’ 이대로 좋은가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2002-05-10 00:00
수정 2002-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의 노무현씨에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씨도 대통령후보로 확정됐다.대선 가도는 앞으로 한 두 가지 변수가있을 수 있지만 주요 정당의 주자는 일단 정리된 것이다.

각 당 대선 후보는 이제부터 집권할 경우 어떤 일을 하겠다는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국가 경영의 비전을밝히고,상대 후보와 정책 대결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과거에는 대통령 후보가 온갖 좋은 얘기를 끌어 모아 그럴싸하게 포장한 뒤 ‘100대 공약’식으로 내놓는 게 다반사였다.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후보의 소신과 정책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된 공약은 더 이상 득표 캠페인으로도 작동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 중임제 개헌,각종 선거의 통합 문제에 관한 소신을 대선 공약의 하나로 내걸 것을 제의한다.예를 들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의 마지막 1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현행 대통령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한다는 것등이다.

개헌 문제의 공론화는 새삼스러운 일이아니다.그동안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도 제기되었고,재계가 차기 정부 과제의 하나로도 제안했다.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제기된 이슈의 하나에 불과했지만 지금부터는 대선 가도의 중요한쟁점으로 부각시켜 보자는 뜻이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할 수 있다.또 선거 주기가 달라 불규칙적이고 잦은 선거 시기를 대통령선거-지방선거를 한데 묶어 동시에 실시하고,국회의원 총선은 현행 4년 주기를 살리는 것이다.올12월 대선과 2004년 4월 총선처럼 자연스럽게 2년 격차를두게 되어 국민들이 중간 평가를 하는 정치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지난 1987년 6월 시민 항쟁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현행 헌법이 채택된 후 대통령선거 3차례,국회의원 총선거 4차례,지방자치단체선거 3차례를 치렀고,시도 때도 없이 보궐선거까지 실시했다.앞으로 선거를 통합하고 보궐선거 시기를 고정시킬 경우,빈번한 선거로 초래되는 정치 비용과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여야 정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정국 불안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 헌정사에 점철된 과거의 개헌 논의는 주로 장기 집권이나 독재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음모의 하나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21세기 선진 정치를지향하는 대선 후보가 지금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개헌 추진을 공론화하여 국민 지지와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대통령 임기 등 권력 구조에 대한 개혁은 현재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최고 권력 주변의 부패 문제를 푸는 해법도될 수 있다.현행 5년 단임제는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등 세 번의 집권 경험에 비추어 그 폐단이 적지 않다.

임기의 절반만 넘기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임기 말에 가면 대통령이 자신의 소속 정당을 떠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권력 누수와 갈등관계가 깊어지고 있다.5년 주기로 일어나는 이러한 한국정치의 풍토병을 고치지않으면 안된다.

또 그동안 권력을 쟁취한 ‘집권 공신들’은 정권을 마치 전리품으로 인식해왔다.그래서 임기5년이 끝나기 전에각자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지금처럼대통령 주변의 부패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도 상당부분 여기에서 연유된다.물론 중임제 아래서도 재선 임기가 끝날 무렵이면 유사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빈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대통령 단임제는 국가의 활력을 더해주는 젊은 리더십을 창출하는데에도 장애가 된다.중임의 길이 열려 있으면 상대적으로젊은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만 단임제일 경우젊음이 지도자 선택의 큰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대선 쟁점이 후보들의 출신 배경이나 색깔론 같은 퇴영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수준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권력 체계나 권력기관의 개혁 등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논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 이경형 논설위원장 khlee@
2002-05-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