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특혜의혹 물의

인천 계양구 특혜의혹 물의

입력 2002-05-09 00:00
수정 200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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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가 LPG충전소 설치 대상부지로 부적합한 곳에 적합판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는 지난해 한모씨가 동양동일대에 신청한 가스충전소 대상지를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

현행 계양구 가스충전소 설치 조례안에는 ‘충전소 설치대상부지는 보호시설(건축물)로부터 100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구는 한씨가 신청한 부지(1000여평)의 경우 반경50∼100m에 보호시설(콩나물 재배사)이 들어서 있어 충전소가 세워질 수 없지만 아무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작한 가짜도면을 접수,적합판정을 내렸다.

특히 구는 부지내 시설이 충전소 설치 허가기준에 장애가 되자 철거반까지 동원해 강제철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서류접수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합판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충전소설치허가는 실사를 통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LPG충전소를 둘러싼 인천 계양구의 특혜의혹 및 민원이 제기되자 최근 이 문제와 관련된 감사에 착수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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