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세부 윤리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소극적 안락사’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사윤리지침중 생명연장 치료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의료현장에서 윤리지침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내 의학학회 모임인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 서울대의대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제30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 내용을 논의했다.
지침은 지난해 11월 의협이 확정,발표한 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 진료중단’ 조항 가운데 특히 임종을 눈앞에둔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구체화한것으로 일부 내용은 여전히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초안형태로 제시된 지침에는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임박이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정의하고 의사가생각하기에 이들 임종환자나 가족들이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생명유지 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이 임종과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환자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경우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지속여부를 환자나 가족과 미리 토의,결정하도록 하고 사망이 임박한 환자 및 지속적 혼수상태 환자처럼 집중치료가 도움이 되지않는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실을 거절하는 게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 임종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임종환자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가족과의 협의는 물론 동료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치료중단을 결정토록 하고,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해 두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사윤리지침중 생명연장 치료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의료현장에서 윤리지침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내 의학학회 모임인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 서울대의대 교수)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제30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 내용을 논의했다.
지침은 지난해 11월 의협이 확정,발표한 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 진료중단’ 조항 가운데 특히 임종을 눈앞에둔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구체화한것으로 일부 내용은 여전히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초안형태로 제시된 지침에는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임박이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정의하고 의사가생각하기에 이들 임종환자나 가족들이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생명유지 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이 임종과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환자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경우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지속여부를 환자나 가족과 미리 토의,결정하도록 하고 사망이 임박한 환자 및 지속적 혼수상태 환자처럼 집중치료가 도움이 되지않는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실을 거절하는 게 비윤리적 의료행위는 아니라고 규정했다.
또 임종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임종환자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가족과의 협의는 물론 동료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치료중단을 결정토록 하고,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해 두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5-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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