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특정후보 지지선언

대학교수 특정후보 지지선언

입력 2002-05-03 00:00
수정 2002-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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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이 집단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대학교수는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직업이지만 집단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나설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는게 선관위의 견해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내 대학교수 527명이 ‘정세균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 지지선언을 주도한 전주대 이방식 교수를 불러 지지선언을 하게 된 동기와 의도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집단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경우는 전국 처음이어서 중앙선관위에서도 특이 사례로 보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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