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교사 대거 적발

다단계판매 교사 대거 적발

입력 2002-04-27 00:00
수정 2002-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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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해온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부부 교사가 함께 영업 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교사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였는가 하면 학기중에 휴가원까지 내고 해외 영업연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17일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시내초·중·고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실태를 조사한 결과,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한 교직원 7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Y고 양모 교사는 전직 교사였던 아내와 함께 4년여동안 외국계 다단계 판매업체인 A사의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이들 부부가 다단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월평균 수입은 443만원이었다.양 교사는 2000년 말과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학기중 가정 사정을 핑계로 괌과 호주에서 5박6일 동안 영업 연수를 받았다.

서울 S초등학교 유모(34·여)교사는 남편 정모 교사와 함께 6년여 동안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동료 교사들까지 하위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이들 부부의 월평균다단계 수입은 201만원.유 교사는 호주에 있는 시동생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학교측에 허위 보고한 뒤 학기중에 5박6일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교사들은 휴가를 최대한 활용했다.서울 H초등학교 공모(40·여) 교사는 지난해 학기중에 병가를 낸 뒤 5박6일 동안 호주로 영업 연수를 다녀왔다가징계위에 넘겨졌다.서울 Y초등학교 윤모(37·여) 교사는육아휴직을 이용해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된 73명 가운데 위반 내용이 무거운8명에 대해서는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토록 회부하고 10명은 경징계 처분토록 의뢰했다.위반 사항이 경미한 37명에게는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18명은 조사 도중 사표를 냈다.

서울시교육청 백정흠(白楨欽) 장학사는 “다단계 판매에참가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관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말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원은 다단계판매를 할 수 없다.종전에는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7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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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2-04-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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