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해외 환투자 극성

인터넷 불법 해외 환투자 극성

입력 2002-04-18 00:00
수정 2002-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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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해외외환투자를 은밀히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다소 난해한외환투자의 특성상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들이 집중타깃이되고 있다.일부는 불법인지 모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한경우도 있다.

[어떻게 유혹해오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외환중개회사 S·F·P 등 3개사는 인터넷 등을 통해 ‘1만달러(1000만원)만 있으면 원금의 최고 200배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한다.투자방법은 간단하다.이들 회사가 지정한 해외 은행의 계좌에 돈(달러)을 보낸 뒤 인터넷상에서 엔화·유로화·스위스 프랑 등 외국돈을 사고판다.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챙기는 것.본인이 직접 사고팔 수도 있고,외환중개회사가 대신 해주기도 한다.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 국내에서도 외환투자가 가능한 데굳이 이같은 방법에 현혹되는 이유는 뭘까.원금의 50∼200배까지 외상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주식의 외상주문과같다.물론 중개회사들은 투자손실이 원금을 밑돌 경우 바로반대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 이상을날릴 위험은 없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투자가능한 외국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감독당국의 안이한 감시도 인터넷 외환투자를부추기는 요소다.

[왜 불법인가] 투자목적의 외화송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또 이종화폐를 사고팔 때도사전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외환투자는 대부분 신고없이 이뤄진다.한은은 17일 이같은 방법으로 불법 외환투자를 한 개인 36명과 기업 1곳을 처음 적발해냈다.이들은 벌금·징역형을 받거나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제국 외환심사과 이명희 차장은 “일부는 불법인지조차모르는 사람도 있었고,또 일부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수익유혹에 넘어간 경우가 있었다.”면서 “최근 환율변동폭이커져 순식간에 원금을 날릴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안미현기자
2002-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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